인천 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할 경우 기존 항만구역 내에서 이동하던 크레인과 화물차량의 이동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연구팀은 기존에 항만구역 내로 이동하던 화물차량은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일반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크레인은 바지선을 이용해 옮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인천 내항재개발이 오히려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용역팀은 인천항 1·8부두에 있는 1번 게이트와 8번 게이트를 오가는 차량이 1시간에 364대인 것으로 조사했다.
연구팀은 “내부도로 교통량이 1시간에 370대로 기존도로를 이용해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8번게이트~1번게이트’ 구간의 경우만 조사한 것으로 다른 게이트를 통해 1·8번 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까지 합하면 재개발시 이 지역의 화물차량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크레인의 이동도 문제다. 연구팀은 기존에 3부두에 있는 크레인을 6·7부두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분산배치하고, 300t급 바지선을 이용해 이동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바지선을 이용하게 되면 크레인의 이동시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이 제시한 이 방안은 재개발 지역 내부에 관리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부동선 개선방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내부동선 개선방안이 반영되더라도 화물차의 통행문제는 향후 내항재개발이 구체화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 관리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보행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도로를 설치함에 따라 토지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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