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작년 12월7일과 금년 1월3일 전남 여수시 돌산 인근 해상에서 폐유를 유출시킨 뒤 신고의무를 위반한 채 몰래 도주한 선박 D호(129톤, 240리터 유출)와 S호(47톤, 160리터 유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염행위 선박이 도주하는 사고의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는 물론 행위자 색출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데, 해경은 혐의선박에 대한 기름시료를 유지문법(Oil Fingerfrint)으로 정밀 분석해 도주선박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지문법은 사람이 각자 고유한 지문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기름이 가지는 고유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유사 기름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과 오염사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도주선박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박 소유자에게도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