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부터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부담되는 과징금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를 저지른 기업의 과징금을 깍아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명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를 통해 제재 수준 결정 시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깍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감경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비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과 법 위반 억지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징금 산정과정의 가중·감경 조정 사유와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가중 기준은 ▲현행 3년 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을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했다. 감경 기준은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단순 가담자는 30%에서 20%로 조정했고,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 15%에서 10% 조정 등이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갑작스런 과징금 제도 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8월19일부터 고시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