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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 상용차 구매자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법인 다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664명과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801명 등을 대리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판매가격을 담합한 업체는 현대자동차,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6개사다.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피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공유한 영업정보는 가격인상계획, 판매가격, 손실률 등의 가격 관련 정보와 판매계획,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의 정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12일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요지 설명과 향후 소송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비조합원을 포함한 2차, 3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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