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3 20:17
국제해운회의소, 단일선체 유조선의 이중선체화 등 규제안 마련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제기하고 있는 단일선
체 유조선의 이중선체화를 포함한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국제해사기구(IMO)
에 제출할 규제안을 마련하고 각국 선주협회로 부터 검토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ICS는 2만중량톤(dwt)이상의 유조선에 대해
▲선령 25년까지는 2010년 부터 단일선체인 경우 운항을 금지 ▲선령 15~25
년에 대해서는 강화검사요건을 엄격히 적용 ▲2015년에는 단일선체의 운항
을 전면 금지시키지만 특별한 강화검사요건에 합치하면 선령 25년까지 운항
할 수 있도록 하는 2가지 안을 마련하여 가맹 선주협회에 제출했다.
유럽위원회는 선령 15년 이상 유조선의 EU역내 입항을 금지하고 2015년까지
단일선체 유조선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질이 낮은 선급협회의 경우 등록
업무 수행 권한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유조선 규제강화 방
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만 중량톤 이상 단일선체 유조선의 경우에는 2
010년 1월 부터 운항을 금지시키는 규제안을 마련하여 IMO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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