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0 10:00

[ 패키지 리미테이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2.1. 판결)
사건: 92 가단 93879 구상금
원고: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 강성

피고: 1. 주식회사 한진해운
2. 주식회사 한진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861,916원 및 이에 대한 91년12월
13일부터 92년8월25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
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유니언하이드 컴패니는 경기도 벽제읍 소재 소외
삼덕피혁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삼덕피혁이라 한다)에게 송아지 생가죽 1
,360장(이하 이사건 운송물이라 한다)을 1장당 미화 48달러 합계금 미화 65
,280달러(=1,360장×48달러)에 수출하기로 하고 91년7월경 미국내 운송주선
인인 블루앵커라인과 이사건 운송물을 미합중국 오클랜드항에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블루앵커라인은 같은
달 해상운송업등을 하는 피고 한진해운과 이사건 운송물을 위 오클랜드항에
서 인천항까지 해상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일 이 사건
운송물을 한진 싱가폴호에 선적완료한 피고 한진해운으로 부터 증권번호 H
JSCOAKA10863101 송하인 소외 블루앵커라인, 수하인 및 통지수령인 소외 천
일해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천일해운이라 한다), 선적항 오클랜드항, 하역
항 인천항으로 된 무고장선하증권 3매를 발행, 교부받아 이를 소외 천일해
운에게 송부하였다. 천일해운은 같은 해 9월4일 소외 삼덕피혁에게 위 선하
증권 중 1매를 물품확인서와 함께 교부하였으며 위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한진해운이 이 사건 운송물을 위 한진 싱가폴호에 2개으이 컨테이너에 17씩
의 포대기로 나누어 싣고 인천항으로 운송하던 중 소외 천일해운의 요청으
로 항로를 변경하여 같은 해 8월12일 이사건 운송물을 부산항에 하역하고
이어 같은 달 13일부터 같은 9월2일까지 창고업등을 하는 같은 그룹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진(이하 피고 한진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사건 운송물의
해상운송인인 피고 한진해운으로서는 자기 또는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
물인 이사건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적, 적부, 운송. 보관
등을 철저히 하여 이사건 운송물의 수하인등에게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박사용인인 피고 한진이 이
사건 운송물을 위 컨테이너야드에 보관 중이던 같은 해 8월23일 부산지역을
강타한 태풍 글래디스호가 몰고 온 폭우로 인해 위 컨테이너야드가 침수되
어 위 컨테이너 아래쪽에 쌓여진 생가죽 440장(11포대기)이 물에 젖어 일부
는 암모니아 냄새를 풍기는 헤어슬립현상을 보이고 일부는 빨간 녹이 끼는
등 총 349.7장 상당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삼덕피혁은 소외 천일해운으로 부터 위 선하증
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
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그 운송물인 이사건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
다 할 것이므로 피고 한진해운은 해상운송인으로서 피고 한진은 그 선박사
용인으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원고는 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고 있다.) 연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외 삼
닥피혁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운송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
위 침수사고로 이 사건 운송물 중 349.7장 상당이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운송물이 생가죽 1장당 수입가격이 미화 48달러인 사실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침수사고로 훼손된 생가죽 349.7장의 수입가격은
미화 16,885.6달러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나. 삼덕피혁의 손해액
이 사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해 입게 된 손해는 미화 16,785.6달러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운송물이 훼손된 날 및 인도된 날에 가까운 91년8월26일
무렵의 미달러화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금 730원 80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의 손해금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한화로 환산하면
위 가항 기재의 손해금 12,266,916원 및 위 나항 기재의 금 595,000원의
합계금 12,861,916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피고들의 배상액 제한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3호중 을 제10호중의 1,2의 각 기재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가 이사건 운송물의 운송에 관하여 작성한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된 약관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의 가격여하에 불구하고 운송물의 1
포장 또는 단위당 미화 500달러의 한도내에서만 그 손해배상을 부담키로 하
고 송하인등이 화물을 컨테이너 또는 그와 유사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포
장한 경우 선하증권상에 표시한 컨테이너의 수 또는 운송수단의 수는 위 제
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책임제한을 적용하기 위한 포장 또는 단위의 수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운
송물이 2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선적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다.한편
피고들은 위 특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특약상 배상제한액인 1포장당 미화 500달러는 실질적으
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790조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
적으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
는 것과 같은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 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 책임제외약관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
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바 배상액제한 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
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국제해상운송의 거
래관행, 운송물의 수입가격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과 약관상의 배상한도액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항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할 것이다.그러므
로 먼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6호중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운송인에게는
물품운송에 대한 엄격한 책임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면책약관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선하증권제도의 발전과 함께 면책약관, 특정손해배제약
관, 배상액제한약관등으로 더욱 발달하고 확장되어 해상운송인은 거의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할 정도로 되자 주로 하주측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 하는 입장에서 면책약관의 남용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아울러
면책약관제한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지난 1924년 선하증권 통일조
약(헤이그규칙)이 성립되기에 이른 사실, 위 헤이그규칙에서는 해상운송인
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운송물의 성질과 가격이 미리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아니하는 한 운송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화물의 멸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1
포장 또는 1단위당 영국 금화 100파운드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면서 당사자간의 협정에 의하여서도 그 이하로 최고액을 내릴 수 없도
록 정하고 있는 바 위 헤이그규칙에 대하여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태리, 일본등 주요 해운국들이 차례로 비준하고 그 나머지 다수의 국가들
이 이에 가입하거나 그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세계해상무역의 대부분
이 위 헤이그규칙에 의하여 지배되어 온 사실, 이에 따라 위 영국 금화 100
파운드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미국에선 1936년 500달러를, 독일에서는 1937
년 1,250마르크를, 일본에서는 1957년 100,000엔을 각 책임한도액으로 정하
여 그 이래 이를 적용하여 온 사실(다만 독일에서는 1986년에 이르러 뒤에
나오는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따라 개정하였다.). 그러나 위 헤이그규칙 일
부내용자체의 불명료성과 함께 그후 기술적인 진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의 평가절하등으로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위 헤이그규칙의 개정이 논의
검토되어 오던 끝에 1968년 선하증권통일조약 개정의정서(이른바 헤이그-비
스비규칙)가 채택되었는데 그중 운송인책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종전에 1
포장당 100파운드로 되어 있던 책임한도액을 대신하여 1포장 또는 1단위당
1,000프랑(여기서 프랑이라 함은 순도 1,000분의 900인 금 65.5밀리그램으
로 된 1단위를 가리키는 Poincare Gold Frac을 말한다.) 또는 화물의 총중
량 1킬로그램당 30프랑중 보다 고액인 것을 책임한도액으로 하도록 상향조
정된 사실(위에 표시단위 프랑은 1979년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인 SDR
로 바뀌어 위 10,000프랑이 666,67 SDR로, 위 30프랑이 2SDR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헤이그-비스비규칙은 스칸디나비아제국에 의하여 선도적으로 수용
되면서 그후 1976년 영국, 1977년 프랑스가 각 비준하여 그후 영국과 프랑
스에서는 위 헤이그-비스비규칙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정하여지고 있다는 사
실, 나아가 위 헤이그-비스비규책도 운송인과 하주와의 책임배분에서 하주
에게 불리한 불균형을 제대로 시정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1978년 국
제연합해상물건운송조약(이른바 함부르크 규칙)이 성립되었는데 이 함부르
크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1포장 또는 1선석단위당 835 에스.
디. 알 또는 물건 총중량 1킬로그램당 2.5에스. 디. 알( SDR)중 높은 금액
으로 하여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정하는 금액보다 25퍼센트정도 증가시킨 사
실(위 함부르크 규칙에 대하여는 1979.4.30까지 미국, 독일, 프랑스등 27
국이 서명하였다고 한다.) 위 운송계약당시 세계 주요해운국에서 정하여지
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보면 먼저 헤이그규칙을 근간으로 살고 있는 1포장당
미국은 미화 500달러, 서독은 1,250마르크, 일본은 100,000엔, 헤이그-비
스비규칙을 채용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는 666.67SDR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약이 정한 책임한도액이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지마는 한편 갑 제13호중 을 제10호중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운송물의 총수입가격은 미
화 65,280원이고 그 운임으로 피고 한진해운이 지급받은 금원은 미화 3,000
달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사건 운송물이 2개의 컨테이너에 나누어
선적된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바 위 특약에 따라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면 이 사건 운송물이 모두 멸실되거나 훼손의되었다 하더라도 피
고들은 수하인등에게 이사건 운송물의 수입가격의 약 1.5퍼센트이자 위 운
임의 3분지1에 해당하는 미화 1,000달러만을 배상하면 되어 피고 한진애운
은 그가 받은 운임의 3분지2를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보면 위 약관에서 정한 배상한도액은 이사건 운송물의 수입가격 및
그 운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소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상 살펴본 바와같이 위 특약이 정한 배상한도액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에는 합치된다 할 것이나 우송인으
로서는 자신의 견적인 과실에 의하여 운송물이 전부 훼손된 경우라 하더라
도 겨우 그 운임의 3분지1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반환하는 것과 다름없는 점
으로 미루어 보면 위 약관상의 배상한도액은 피고의 배상책임에 대한 합리
적인 제한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엑으로 정한 위
약관은 책임제외약관과ㅜ 다른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790조에 저촉되어 무
효라고 할것이니 피고들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권의 취득
갑 제1호중의 1,2, 갑 제3,8호중의 각 기재와 증인 이한섭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삼덕피혁이 소외 유니언하이드와 이사건 운송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91년8월5일 원고와 증권번호 010911800013, 피보험
자 소외 삼덕피혁, 보험금 27,543,859원, 운송구간 위 오클랜드항에서 한국
항까지로 된 위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이 사건 운송물을 해상위험으로 부터
담보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 삼덕피혁이 이사건 운송물의
일부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원고가 소외
한국손해사정에게 그 조사보고를 의뢰하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같은 해
12월13일 소외 삼덕피혁에게 위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적하보험금으
로 금 13,471,451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삼덕피혁으로 부터 피보험자인 소외
삼덕피혁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는 제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내용
의 대위권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 삼덕피혁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
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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