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카리스국보가 자사를 상대로 금전지급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리스국보는 최대주주였던 흥아해운으로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육상 운송을 의뢰받아 영업해 왔지만 운임 매출채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금액은 66억원으로, 흥아해운 자본금의 14%에 해당한다.
1953년 설립된 국보는 모회사였던 흥아해운의 경영난으로 올해 3월 사모펀드에 매각됐으며 지난 7월 폴리염화비닐 제조기업인 카리스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카리스국보로 이름을 바꿨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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