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0:33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11일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
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를 해운조합 의견대로 개정 고시했다.
동 고시는 현재는 정유회사 수송선박의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이 선박소유자
에서 선박관리회사로 이전됨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준조합원 자격을 상실했
으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14조에 의거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선도 선박법 개정에 따라 선박
으로 인정되고 부선 특성상 다수의 타인소유 예선과 운항해야 하나 서원공
제 가입을 위해 일정한 예선에 종속돼 탄력적인 사업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예선을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조합의 준조합원 자격 미달로 조합공
제가입이 불가능한 실정다. 따라서 부선단독의 조합가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 주요 개정 목적이었다.
이와관련 조합은 작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에 선박법 제 1조2의 선박소유자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는 제 7항 선박법에 의한 선박의 소유자로서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관리업자에게 선박의 관리를 위탁하는 자 및 제
8항 선박법에 의한 부선의 소유자로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부선을
대여하거나 예선을 용선해 해상화물운송 등에 부선을 사용하는 자를 신설하
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개정(안) 제8항에 대해 대여 및 용선형태가 아
닌 예선사용에 따른 항차별 사용료 지급이 관행이고 조합원 분류에서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자격을 갖춘자는 조합원으로 부선만 소유해 내항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나 등록자격이 없는 자는 준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조합원자격을 갗춘자가 편법으로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를 예방
하기 위해 "선박법에 의한 부선등록을 한 부선 소유자로서 해상화물운송
등에 부선을 사용하는 자, 단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라는 수정 의견을 체출했고 이에 해양부는 조합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해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범
위지정 중 개정내용을 고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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