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5 17:51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 부산항만공사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간 입장차가 심화되고 있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지난해 11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간 타결한
부산항만공사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항만공사의 자치권을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려 한
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와 해양부는 당초 항만공사 운영권 및 의결권과 관련해 부산시대표 4명, 해양
부대표 4명, 항만이용자대표 3명으로 구성되는 항만위원회를 두고 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안에 대한 중앙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기획예산처 등이 정
부재산 출자를 전제로 하는 항만공사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기본법을 벗어난 예외규
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등은 정부투자기관 기본법상 항만공사 사장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
고 의결권과 관련해서는 부산시 및 항만이용자들이 참여한 항만공사 이사회에서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획예산처 등은 정부투자기관 기본법 자체가 상법의 예외규정으로 운용되고 있
는 실정에서 항만공사를 위한 또 다른 예외적인 특별법을 만들 수는 없으며 기존 정
부투자기관 기본법 테두리안에서 항만공사의 자치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중 전문가와 자치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비상임이사 규모가
상임이사보다 많기때문에 항만공사의 경영목표와 예산, 자금계획, 운영계획 등 운영
권과 관련된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당초 해양부와 합의한 항만위원회의 성격이 항만공사 사장의
독선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부산시 참여가 배제될 경우 항만공사 운영이 자
율성을 잃고 중앙정부 의도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결국 항만공사 이사회에만 부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경우 공사
운영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자율성을 잃게 된다"며 "자율성 없는 항만공사 운영은 당
초 공사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항만 관련 주무부서인 해양부와의 합의안에 대해 나머지 중앙
부처가 백지화하고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합의안에서 양보할 수 없
다"고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항만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며 중앙부처 항의방
문 등 실력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의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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