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2 16:33
내륙도 컨테이너세 부과 입법추진, 무역업계 반발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 내륙화물 기지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려는 의원 입법이 추진돼 무역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경기 과천.의왕) 등 27명의 국회의원이 컨테이너세를 의왕ICD(INLAND CONTAINER DEPOT) 등 내륙화물기지에도 적용하기위해 의원입법으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부산시에서만 적용되는 컨테이너세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92년 지방세법을 개정, 지역개발세 명목으로 도입된 컨테이너세는 부산시가 컨테이너 화물차량 등을 위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마련이 어렵자 재원조달을 돕기위해 도입됐으며 부산시도 2001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원씩을 부과, 작년말까지 당초 징수목표인 5천억원을 넘는 5천110억원을 거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컨테이너세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목적세인데다 도로이용자의 일부인 컨테이너 하주로부터 건설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부산시도 징수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번 기회에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당초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수출업체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컨테이너세 시행을 유보해오다가 작년에 관련 시조례를 아예 폐지하는 등 법적으로 현재도 컨테이너세를 적용할 수 있는 항만을 낀 다른 지방 도시들은 컨테이너세를 부과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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