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5 09:30

판례/ 크레인 추락사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5.31일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2014년 8월22일 선고
사건 2012나8923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에△△ 묄러 머◑◑에이에스
피고, 항소인 씨▣이대◑통운 주식회사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대련중공기중집단유한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 9월21일 선고 2010가합97490 판결
변론종결 2014년 6월11일
 
라. 피고 항만공사의 손해배상책임
1) 준거법
가) 덴마크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 소유자인 피고 항만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나) 국제사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제32조 제1항). 여기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는 행동지 이외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시 법익의 소재지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3년 3월22일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법익 소재지는 덴마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에 피해자인 원고는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년 5월24일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 항만공사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대한민국법에 따른 청구를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에 대한 피고 항만공사의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해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해 판단한다. 

2) 피고 항만공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크레인에 내재하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이 사건 크레인의 구조와 크기 및 그 이용 사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크레인의 소유자인 피고 항만공사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을 피고 대◑통운에 임대함에 있어서 크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및 그 구조에 이상이 없는지 등 하자 여부를 검사·조사해 이를 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크레인의 붕괴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나) 그런데 피고 항만공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해 이 사건 크레인에 내재하는 하자를 알지 못한 채 이를 피고 대◑통운에 임대하고 피고 대◑통운이 이를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 양화 등의 작업에 사용하다가 크레인의 붐대가 붕괴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러한 피고 항만공사의 주의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다) 이에 대해 피고 항만공사는, 피고 항만공사가 이 사건 크레인을 검사·조사할 인적·물적 조직이 없을뿐더러 이 사건 크레인 설치된 후 한국선급엔지니어링의 검사·감독을 받아 시설장비검사 필증을 받았으므로 피고 항만공사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항만공사는 이 사건 크레인이 설치된 후 한국선급엔지니어링의 검사·감독을 받은 후 시설장비검사 필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이 사건 크레인의 하자 및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항만공사의 인적·물적 조직이 크레인의 하자를 조사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해 피고 항만공사의 크레인 소유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정도가 면제 또는 감경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 항만공사는 이 사건 크레인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는 손해배상으로 별지표 항목란 기재 각 항목에 따라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구하므로 피고별로 이에 대해 본다. 
나. 피고 대◑통운
1) 영국법상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나) 영국법상 손해배상의 목적은 계약이 그 조건에 따라 이행됐을 경우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의 기대이익 또는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적법하게 이행됐을 상태를 가정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하고 채권자로 해금 계약이 이행됐을 경우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 둘 수는 없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는 방식은 ① 기대(expectation) 또는 이행이익손실(loss of bargain) 기준, ② 신뢰(reliance) 또는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 기준, ③ 원상회복비용(restitution) 등이 있다.

영국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지출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보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지출한 비용을 손해액으로 보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은 지출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또한, 이렇게 인정된 손해는 계약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예상했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낭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구한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적화됐던 화물을 원고가 보유한 3대의 다른 선박들에 환적해 운송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 화물에 대한 운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했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선박은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싱가포르, 싱깡, 대련 등을 거쳐 2007년 10월20일 광양항에 입항한 후 다시 부산항, 탄중, 수에즈 운하를 거쳐 포트사이드, 피레우스, 콘스탄자, 일치체프스키 등으로 운항하면서 컨테이너 화물 등을 계속적으로 양화 또는 적화해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모두 1854개의 컨테이너가 선적돼 있어 각 화물별 개별적인 운임을 산정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따라서 만약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 또는 환적한 다른 선박들을 이용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을뿐더러 그 구체적인 이익액의 산정 역시 정확할 수가 없어 기대 또는 이행이익손실을 산정하기 역시 쉽지 않다. 앞서 본 영국법의 손해산정 법리에 이러한 점을 더해 보면 ‘낭비된 비용’의 산정방식을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

3) 소결
가) 위 손해액을 모두 더하면 별지 도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339,140달러와 59,046,957원이 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인 2007년 10월20일 당시의 달러화에 대한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917.80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를 모두 원화로 환산하면 1,288,109,649원[= 1,229,062,692원(1,339,140달러 × 917.80원, 원이하 버림) + 59,046,957원]이 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위 1,339,140달러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 2007년 10월20일 당시의 매매기준율이 1,129원이라거나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환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년 10월20일 당시의 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917.80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달러화로 표시된 손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함에 있어서는 손해발생 당시의 기준환율에 의해 환산해야 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해 구하는(청구취지 1의 가.항 일부액 및 청구취지 1의 나.항 전액)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항만공사는 원고에게 1,288,109,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부진정채무관계 
1)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년 3월26일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2) 비록 원고와 피고 대◑통운 사이의 법률관계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더라도 피고 대◑통운이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와 피고 항만공사가 원고에 부담하는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위 양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마.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각자 피고 대◑통운은 1,339,140달러와 59,046,957원, 피고 항만공사는 1,288,109,649원 및 각 이에 대해 2007년 10월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 대◑통운은 영국법상 인정되는 연 4.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항만공사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4.5%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항만공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이를 변경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문정일 구자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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