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1 10:00
미국 연안경베대가 최근 발표한 기준미달선 소유 선사중 국적선사 조양상선
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外信에 따르면 美國 연안경비대(USCG)는 안전기준미달선을 소유하고
있는 해운선사, 선박관리회사등 1백20개사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유수선사인 조양상선를 비롯 BERGEN SHIP MANAGEMENT, IMC, MING
WAH, PAKISTAN NATIONAL SHIPPING등의 주요선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미국연안경비대는 오는 10월 기준미달선을 인정하고 있는 선급협회
의 발표도 예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리스트를 공표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발표된 1백20개사는 금후 삭제,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
으로 예상되며 리스트는 매월 21일에 갱신되어 월말까지 미국연안경비대의
각 해상 보안부에 보내질 예정이다.
리스트 작성을 위해 미국연안경비대의 검사관이 승선하는 기회가 많아질 것
으로 보이며 만약 12개월간 승선검사에서 1건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선주
의 선대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선사의 선
박에서 1년간 이상이 없으면 리스트에서 삭제된다.
한편 미국연안경비대가 어떤기준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미달선 배제를 위해 선주와 운항회사등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처음이며 일본의 석유관계자는 SHELL과 WORLDWIDE와 같은 대형
회사를 비롯 파키스탄, 라고벤(베네주엘라) 등 국영회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구주에서는 기준미달선에 대해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구주의회는 항만국통제(PSC)를 강화하지 않고 DOUBLE HULL TANKER와 분리 B
ALLAST TANKER를 장착한 탱커에 대해선 입항료를 할인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결정하는 등 선박이ㅡ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OECD는 국제해사기구에 대해 기준미달선 배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 OECD의 성명은 모든 국가에 대해 IMO규칙과 기준을 실행하고 강화하여 감
시, 보고하고 사고와 해양오염에 관련한 旗國, 선주, 선급협회, 선원의 국
적, 선령을 분석, 공개하는 한편 선박의 개선점을 명확히하고 선원의 훈련
과 증명을 감시, 보고한다는 4가지이다. OECD에서도 기준미달선 문제가 논
의되는 등 기준미달선 배제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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