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7:50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여객터미널내 176개매장의 상품이나 음식가격을 시중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유지토록 하기 위한 '적정가격 보장제'를 실시키로 했다.
공항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가격보장제를 각 사업자와의 계약서를 통해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격차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구매자에게 보상토록 할방침이다.
공항공사는 면세점에 대해서도 국내 면세점은 물론 싱가포르의 창이, 일본의 나리타, 홍콩의 첵랍콕, 중국의 푸둥 등 외국 경쟁공항의 면세점과 비교, 동일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항공사는 또 각 입점 매점이 가격보장제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연간 최소 4차례 고객을 가장한 시장조사원(미스터리 고객)을 투입해 조사하거나 품목을 최대 100종목까지 선정, 서울 등지의 동일 또는 유사매장과 직접 가격 비교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매점 직원들이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와 외국어 구사능력 등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가격보장제는 외국의 경쟁공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가격보장제 위반 사례가 누적되는 매장에 대해서는 계약 파기도 배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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