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선원이 시간외 근로를 했을 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항해사‧기관사‧해상직원 등 선원들이 적용받는 선원법은 현재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한 선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개월의 승무 기간마다 강제류 1일의 유급휴가(연차)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과 비교했을 때 선원이 명백히 차별을 받는 셈이다.
주어진 휴가도 모두 사용하기 힘든 선원 특성상 시간외근로 수당을 강제 휴가로 대체할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을 휴가로 지급받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감독관 처벌조항을 도입해 선원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제도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온 선원 인력의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며 “법 개정으로 선원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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