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09:11

관세상식/ 제3국 송장 수입물품 FTA 원산지관리 유의해야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올해 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한-캄보디아 FTA까지 발효 예정에 있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도 조만간 발효를 앞두고 있는 등 올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우리나라는 FTA를 활용한 경제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FTA 관세 혜택은 달콤한 열매만큼이나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향후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무역 환경이 복잡해진 환경에 따라 제3국 송장으로 수입 FTA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의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원산지증명서상 제3국 송장 여부 체크

FTA 협정 중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 RCEP, 한-인도 CEPA의 경우 제3국에서 인보이스 발급 시 원산지증명서에 별도 체크 후 한-아세안의 경우 최종 송장을 발급한 회사의 국가  보와 이름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정별로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선적 서류와 일치하는지 체크해야 한다.

2. 원산지증명서상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체크

제3국 송장 거래로서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표시된 원산지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기재부분에서 3국 송장 거래 가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최초 수출국 FOB가격(예 : 한-아세안의 경우)으로 정정해 기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체크돼야 한다. 이는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 시 제3국에서 발생된 마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며 향후에 원산지 검증 시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 관계에 기반해 수입자가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는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 면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특혜관세 적용 전 사전점검 및 점검이력(예 : 수출자, 수입자간 메일)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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