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1 09:32
한국해운의 앞날은 세제개혁 성공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KMI 강종희 해운물류연구실장은 한국해운은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관련 세제개편이라고 밝혔다. 세제를 주관하는 주무부서의 이해를 촉구하면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미래가 세제개혁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항해운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계속되고 있는 부채비율 규제와 이에 따른 국적선사의 대내외 신용한계로 아직도 차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이 쉽게 해결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는 것. 또 이에 대한 대책마련조차 여의치 못한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기존선대의 축소조항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처지와 달리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 해운국은 자국 해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와 크게 대조를 보인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 최근 자국선대의 경쟁력을 통한 선박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해운관련 조세를 대폭 감면한 바 있다. 즉, 싱가포르 해운항만청은 등록선박에 대해 순톤수당 싱가포르화 0.2달러(미화 0.11달러 상당)씩 부과하던 연간톤세를 최고 1만달러로 한정하는 조세감면 조치를 취했다. 또 최초 등록비도 순톤수당 2.5달러로 계산해 최고 10만달러까지 부과하던 것을 5만달러로 낮추었다. 따라서 이 조치로 특히 2만톤이상 대형선의 코스트 경쟁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싱가포르 당국은 여러척의 선박을 동시에 등록할 경우 조세감면폭을 확대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자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난양공과대학과 공동으로 해운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향후 10년간 5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등 해운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경쟁관계에 있는 홍콩 역시 선박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등 해운산업 발전에 진력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은 이미 등록비 구조를 단순화하고 등록기준도 국제수준으로 전환했으며 등록절차를 단순화하여 4시간이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홍콩은 최초 등록비를 85%까지 경감하고 최고 한도를 1만5천홍콩달러로 낮추었으며 연간 등록유지비 또한 45%를 감액해 최대 10만달러로 한정하는 등 해운관련 조세부담을 편의치적 수준으로 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최근 태국과 인도 등 우리와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까지 해운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경각심을 자아낸다. 새로 취임한 Thaksin Shinawatra 태국수상은 자국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선대증강과 대규모 조선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도 선주협회는 세계 상선대의 60%가 조세부담이 전혀없는 편의치적국에 등록돼 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선진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유럽 일부국가들은 또다시 톤세제도를 도입해 이들 선박을 자국으로 유인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인도정부에 세제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즉, 인도선주협회는 인도 상선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아울러 자국상선대를 증강하기 위해서 톤세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인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선원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들까지 톤세제도 도입과 같은 세제개혁을 단행할 경우 우리나라 해운산업 경쟁력은 더욱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우리나라 해운산업도 세제개혁이 선택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긴급과제로 부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리나라 해운관련 세제는 그 구성내용이 복잡하고 타 경쟁국에 비해 그 부담이 과중하며 무엇보다도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선진 해운국을 비롯해 다수 개도국까지 채택하고 있는 톤세제도는 복잡한 해운세제를 단순 명료화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자국선대증강은 물론 자국선원 양성을 도모하게 한다는 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해운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인데, 선진국과 같이 선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선박소득에 대해선 법인세 대신 톤세로 전환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선주에게 선박국적유지와 일정수의 선원고용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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