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5 10:11
해상근로자인 선원의 복지와 고용을 종합·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부산에 특수법인으로 설립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8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설립과 지원근거를 담은 선원법중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4월 2일 설립위원 6인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선주협회 전무이사, 한국원양어업협회 부회장 및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으로 구성되는 설립위원은 앞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정관작성, 설립등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육상근로자의 근로복지는 『근로복지공단』이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해상근로자인 선원은 근로복지 전담기구가 없어 정부차원의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선원직을 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금년 6월 29일 발족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이사장을 포함한 18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며, 국고보조금 11억원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선원의 복지·고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금년 하반기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내 셔틀버스 운영, 고문변호사제 도입, 선원 휴식용 콘도운영 등 선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15천여명의 선원취업을 알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재해선원의 재활사업개발 등 선원의 복지·고용안정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기구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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