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을 조정한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센타빌딩에서 제5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회사는 이날 한인구 카이스트 경영대학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회사 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로 30년간 근무하고 한국경영회장을 역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 독립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길기수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로 이날 주주총회를 끝으로 이사회를 떠났다.
이로써 대한해운의 이사는 우오현 회장(사내이사), 한수한 대표이사(사내이사), 한인구 감사위원(사외이사), 전기정 감사위원(사외이사), 김윤정 감사위원(사외이사) 총 5명 체제로 변경됐다.
이사 보수 한도는 25억원으로 동결했다. 지난해엔 보수 한도의 38%인 9억6200만원이 집행됐다.
더불어 대한해운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외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감사의 퇴직금은 재임 1년에 대해 2개월분에서 1개월분으로 하향 조정한다. 대표이사는 2개월분으로 동일하다.
또한 이사회 소집일 7일 전에 이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개정, 이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소집 절차를 개선했다.
이날 한수한 대한해운 대표이사는 ▲신규 해외 화주 개발 ▲장기운송화물 개발 ▲전용선대 수익성 강화 ▲신규 전용선계약 입찰 적극 참여 ▲부정기사업 수익구조 개선 ▲국제환경 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 ▲친환경 설비관련 선박개량 사업 등을 향후 회사가 대처할 과제로 언급하며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ESG위원회를 설치해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지난해 영업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1조7472억원, 영업이익 3286억원, 순이익 1648억원이었다. 2023년의 1조3973억원 2499억원 463억원에 견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 31% 늘었으며 순이익은 256% 급증했다.
한 대표는 “영업활동 활성화와 주택 분양 실적의 개선 등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