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22 12:46
행정쇄신위원회가 획기적인 해운산업 규제완화 및 지원책을 강구중이다.
최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행쇄위는 ‘해운·항만관리운영제도 개선’이라
는 제목의 기획연구과제에 착수키로 하고 이에대한 해항청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행쇄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해운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 ▲연안해
송 활성화 ▲항만건설시 민자유치 활성화등으로 이뤄져 있다. 해운업에 대
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세·지방세·법인세등 제세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
고 외항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새로운 선적제도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새로운 선적제도에는 외항선사의 편의치적을 허용하거나 제2선적제도 도입,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또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연안해송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내항선에 외항선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 내항의 운송원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쇄위는 뿐만아니라 신속한 연안해송이 가능토록
내항화물 전용부두를 조기에 건설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밖
에 항만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시설에 대한 사용권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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