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 내용을 담은 연방 관보를 공개했다.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관세는 11월1일자로 소급해 최혜국대우(MFN)에 품목별 관세가 더해 총 15%로 정해졌으며(MFN 15%이상인 픽업트럭만 기존 관세 25%를 유지) 상호관세의 경우 한국산 물품에 11월14일자로 소급해 MFN 또는 FTA가 15% 미만이면 상호 관세를 더해 총 15%로 정해졌으며 MFN 또는 FTA가 15% 이상인 경우 FTA 기준을 충족하면 15%, 미충족하면 MFN으로 정해졌다. 결론적으로 한국산은 총 관세 15%로 확정됐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산은 미국의 일반(비특혜) 원산지기준으로 미국 연방 관세규정 1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134.1(b)에 규정돼 있으며 “원산지란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성장 국가를 의미한다. 다른 나라의 물품에 추가되는 추가 작업이나 재료는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가져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러 국가 부품을 가지고 한국에서 최종 생산했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발생된 국가를 한국으로 보거나 주요부품의 원산지국가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관세청(CBP)에서 운영 중인 ‘CROSS(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 사이트에 게재된 최근 한국 수출물품 사례는 아래와 같다.
[중국산 원료투입 한국 최종생산 : 중국산 결정]
중국산 절임배추, 고춧가루를 한국으로 수입 후 한국에서 만든 혼합양념에 버무리는 공정을 한국에서 수행 후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로 CBP에서 한-미 FTA 원산지기준 충족(한국산) 인정, 일반원산지는 중국산으로 결정(상호관세10%+펜타닐관세10%+301조 보복관세25%=총45%, 한국산이었다면 상호관세포함 총15%)
[중국산 부품투입 한국 최종생산 : 중국산 결정]
압축기, 섀시 등 주요부품이 중국산으로 완제품 히트펌프 최종가공 및 조립은 한국에서 수행했지만 한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CBP에서 중국산 결정
이처럼 한국 수출물품이라 하더라도 CBP에서 중국산 결정되거나(반대로 중국 최종생산임에도 한국산 결정사례도 있음)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 원산지결정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관세율 차이가 발생하기에 수출기업은 사전에 자사 원료 및 부품소싱형태, 제조공정 수행단계를 꼼꼼히 점검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미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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