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7 15:10
관세청, 브로커들에게 명의대여 불법통관 일제 조사
관세청은 지난 6월 1일 외제 자동차 32대 시가 약 3억6천만원 상당을 해외 유학생들의 이삿짐으로 위장해 불법수입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이들 중 밀수총책인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체 某모터스 대표 강 某씨와 통관책 성 某씨등을 입건 조사중에 있다.
또 이들 외에 주로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자동차 불법수입의 명의를 빌려준 김 某씨외 31명 및 일제중고자동차 중간상인(딜러) 강 某씨외 3명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 수사 중에 있다
이들 밀수조직은 일제 중고자동차는 일반수입화물인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1년이상 체류한 유학생 등이 중고자동차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에는 배출가스검사 등이 면제되는 현행 법규정을 악용해 귀국을 앞둔 일본 유학생들에게 접근하여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상당)씩을 주고 명의를 빌린 후 브로커들이 직접 산 중고차를 유학생에게 부탁하여 일본국에서 등록 및 말소한 뒤 마치 유학생 자신이 사용하
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불법통관한 후 국내에서 명의를 바꾸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불법수입한 차종은 닛산 스카이라인, 도요타 마쓰다, 알렉사 로드스타 등 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스포츠용 자동차로서 5~10년 정도 사용되었고 주행거래는 10만km, 배기량은 2000~3000cc급 정도의 중고자동차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 3년간 해외거주후 입국하는 이사자들의 승용차 반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반입수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삿짐으로 가장해 중고자동차 밀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관세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거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일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 수법의 불법수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외유학생 등이 반입한 외제차량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불법통관을 도와준 유학생들은 부정수입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본내 한인단체 및 교회 등을 통해 일본 유학생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브로커들로부터 유학생 등에게 명의대여 제의가 들어오는 경우 불법행위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관세
청 또는 일선세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이사자의 신분을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가 통관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사화물로 통관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자의 명의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해 주도록 건설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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