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2 10:08
정기선사 컨소시엄에 대한 규정개정작업 필요성 제기
유럽집행위원회는 정기선사의 컨소시엄에 대한 규정개정작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백종실 박사에 의하면 유럽집행위원회(EC)는 정기선사의 컨소시엄에 대한 시장점유율의 정의 등 규정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현재 정기선사 컨소시엄의 규모에 대한 평가는 2개 항만간 시장점유율로 평가되나 실제로는 다른 수송수단 또는 수송경로와의 경쟁 등을 고려한 시장점유율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럽하주위원회의 Clough씨는 정기선 동맹시스템을 비난하고 선사에 대한 독금법면제의 해제는 효율성 향상과 선사의 수익향상에 기여하고 화주들에게도 운임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럽/아시아항로의 운임변동이 심한 것은 동맹시스템이 정기선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Clough씨sms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대외비적인 계약방식은 정기선사들의 동맹운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부 선사들은 개별고객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P&O의 한 관계자는 동맹이 운임률의 인상 또는 인하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극심한 운임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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