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4 10:00
[ STCW협약, 내년에 전면 개정될 예정 ]
선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협약(STCW협약)이 내년에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해운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는 STCW협약이 새로운 해운환경
변화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동협약의 조속한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IMO는 최근에ㅜ 발생한 해난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에 기
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선박운항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95년까지
동협약의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정된 지 15년이 경과된 STCW협약은 최근의 자동화선박의 운항, 선원정원
의 감축, 선원제도의 변화, 시뮬레이터 교육훈련의 강화등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다. 또한 동협약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당직기준에 관한 최
소한의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결과 그동안 해난사고 방지를
위한 인적요인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자격의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동협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자동화선박에 적합한 선원배승조직 및 선원제
도, 해상안전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원자격에 관한 국제적 기준, 최신
의 훈련기술의 강화, 선원의 최저자격요건을 강제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도입, 상선선원과 어선선원별 STCW협약의 분리, 제정등이다.현재 STCW협약
의 개정작업은 해운선진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협약이 현재의 안대로
개정될 경우 선원교육, 훈련, 자격증명, 선원제도 등 기존 선원정책의 전면
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주요 선원공급국인 우리나라는 동협
약의 개정에 관한 국제동향을 신속히 파악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
영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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