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7 08:59
[ 해항청, 불공정 해상운임덤핑 행위 조사 ]
해항청은 불공정 해상운임덤핑 행위를 지난달 16일 조사했다. 그 배경은 장
영해운이 운항중인 항로(부산/야와타) 화물을 일본 쓰루마루해운이 침탈함
에 따라 근해수송협의회가 동선사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지난 15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장영해운이 톤당 19~21달러로 정기운송중인 철강재를 14달러로 덤핑 수송한
혐의이다.
이와관련 해항청은 지난달 16일 쓰루마루해운 소속 선박 Eastern Treasure
호의 부산항 접안정지 조치했으며 조사서류 징구후 접안정지를 같은 달 20
일 해제했다. 덤핑행위 확인시 관련 선박의 입항규제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것이 해항청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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