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10 11:35

船協, 파나마대사관 영사수수료 환율적용 개선건의

주한 파나마대사관이 파나마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서류 발급비(영사 수수료)를 미국 달러로 고시하고서도 1달러당 1,600원의 고정환율을 적용한 원화로만 접수받는 등 유독 한국에서만 환율을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한 파나마대사관은 현행 시장환율이 미국 달러당 약 1,300원인데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1달러당 1,600원의 고정환율을 적용함으로써 파나마 선적을 이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연간 약 4억원을 추가부담하고 있다.

특히 한국선주협회가 주요 아시아국가들에 조회한 결과, 한국에서만 환율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는 아시아의 여타국가에서와 같이 파나마대사관의 영사수수료를 현행 시장환율을 적용한 원화 또는 미국달러로 지불할 수 있도록 파나마대사관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으나, 파나마대사관측은 파나마 본국의 새로운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선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교통상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주한 파나마대사관의 환율적용문제가 개선되어 한국선주들의 부당한 비용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한 파나마대사관 서류발급비 지급대상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과 단순나용선 등 250여척에 이르며, 서류 발급비(영사수수료)는 선원 1인당 해기면장의 경우 230달러, 전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자격증 140달러, 선원수첩 125달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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