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3 16:18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인천항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해양수산청과 하역업체 등을 상대로 51억여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3일 인천시 중구에 따르면 항동 항운아파트 주민 819명은 지난달 1일 해양수산청과 인천시, 중구, 항만관련 55개업체들을 상대로 모두 51억3천50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신청서에서 "지난 19년간 인천항과 관련업체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배출가스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대책마련을 호소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재정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해당 기관 및 관련 업체들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재정절차에 참여할 심사관 명단을 통보했다.
주민들의 보상요구와 관련, 인천시와 해양수산청 등은 "주민들이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입주한데다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인근의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항 인근에는 지난 83년 5월 510가구가 입주한 항운아파트 외에 연안아파트, 삼익맨숀, 풍림, 비치맨숀 등에 2천여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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