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1 17:38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장해선원도 재활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승선 중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장해선원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 재활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함께 실시되는 이 훈련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60세 미만의 장해선원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사설학원 등에서 12일부터 12월말 사이에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대상인원은 50명이다.
훈련기간은 6개월 이내로 이 기간 수강생들에게는 180만원의 훈련비용과는 별도로 매월 40만원씩의 훈련수당이 지급된다.
해양부 해운물류국 관계자는 "선원의 경우 육상근로자와 재해보상제도가 다르기때문에 장해를 입더라도 재활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돼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재활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결과가 좋을 경우 내년부터 대상인원과 훈련수당 등을 늘릴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를 이용하거나 해운물류국 선원노정과(☎(02)-3148-66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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