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15 17:55
한국선주협회는 1월 11일 2002년도 제1회 회장단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1월 24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확정짓기로 했다.
玄永源 회장주재로 열린 이날 회장단회의에서 사무국은 제주선박등록특구 지정, 선박투자회사법 제정추진을 비롯하여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영구적응, 제주선박등록특구 지정, 해운기업 상장요건 완화, 해운업 부채 비율 200% 탄력적용, 선박과세시가표준액 인상억제, 국제선박등록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노사합의서 체결, ILO 해사협약 통합대책 추진, 국제선박 단체협약 제정, 선원수급 대책추진, 해기교육기관 품질평가 시행, 파나마대사관 영사수수료 환율적용 개선, WTO해운서비스협상 참가결과, OECD 해운위원회 참가결과, 러시아,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의 해운협정 교섭회담 결과 등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또 사무국은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 활성화와 선박톤세제도 도입 등 해운금융 및 세제 개선,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 등 해운경영환경 개선, 항만운영제도 개선 및 항만비용 정감, 외국인선원 고용확대와 상선사관 병역제도 개선 등 선원제도 개선 및 양성대책, 선원수급 및 ILO 해사협약 통합대책, 국제선박등록제도 개선 및 기준미달선 근절대책 등 선박제도 합리화, 국적선 PSC지적 방지대책 등 해상안전 강화, WTO 뉴라운드협상대책 등 국제해운협력 강화 등에 두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회장단은 이날 사무국이 보고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수지결산내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으며, 이날 심의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예산안 등은 1월 24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최종승인을 거친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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