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6:58
대만, 물류가공분야 외국기업 조세혜택안 시행 전망
최근 대만 입법원은 외국기업이 대만에 지점을 설립, 물류유통센터업에 종사해 획득한 이익에 대해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업촉진승급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대만 입법원의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영리사업자 및 해당기업의 대만지점이 직접 혹은 대만 국내 영리사업자를 통해 대만에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해 화물보관, 간이가공, 대만기업에 화물공급 등 업무에 종사할 경우 영업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규정했다. 이는 외국기업의 이익금 본사 송금시 과세면제와 함께 외국기업에는 또 하나의 세제혜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만의 외국기업 조세혜택안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물류유통센터의 보관, 가공, 납품 등 설립 조건 이외의 업무로 인한 영업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을 징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규모, 적용범위, 조건 등의 제도적 장치를 대만 행정원에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입법원이 이와 같은 외국기업 사업 환경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만 산업체의 원활한 해외 주요 원자재 수급과 외국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중세제 혜택에 대해 대만 회계사들은 다른 국가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중립원칙의 문제에도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대만 재정부에서도 이익금 본사 송금시 과세면제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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