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0 17:49
지난해 방치폐선 발생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기대비 64%(2000년말 168척)에 불과해 현격한 감소율을 보였으며 이들 방치폐선은 대부분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권등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년 폐선발생척수 역시 759척으로 전년도에 비해 59%로 크게 떨어져 해양수산부의 체계적인 방치폐선 발생 예방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어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공이 방치폐선처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대의 결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1월 31일 전국 11개 시.도, 11개 지방해양수산청, 경찰청, 수협 등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장기간 방치도기ㅗ 있는 폐선의 처리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2002년도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하던 일제조사를 3월과 9월에 실시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후 소유자가 불명확한 폐선에 대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 방치폐선의 사전발생 억제를 위해 시?도 공무원 및 어촌계장 등 명예연안관리인을 최대한 활용해 지속적인 감시, 강력한 행정계도 및 고발조치를 병행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수협에 담보권이 설정돼 임의처리가 곤란한 폐선에 대해선 해양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농림수산정책자금대손보전구상권관리준칙”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돼 폐선처리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데 이어 일반 시중은행에 담보권이 설정된 폐선들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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