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2 10:13
(부산=연합뉴스)박창수기자=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아 온 항만관련 업체와 단체가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부산항 컨테이너전용부두 6개 운영사업자에 대해 모두 4억5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국 항만하역협회 구성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선대컨테이너터미날과 현대상선㈜, ㈜한진해운, 대한통운㈜, 세방기업㈜, 고려종합운수㈜ 등 6개 부산항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회사로 업체당 4천470만원에서 1억4천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업체의 하역요금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4차례의 모임을 갖고 컨테이너부두 하역요금을 일반부두 인가요금 인상수준으로 맞춰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는 윤리위원회 운영세칙을 통해 회원사의 하역요금 담합을 강제한 사단법인 한국항만하역협회와 부산, 울산, 마산, 인천, 여수, 목포, 포항 등 산하 7개 지역협회에 대해 관련조항을 폐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항만하역업자가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현행 일반부두 하역요금 인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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