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0:23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 이용자들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내용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소비자종합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전자상거래 소비자거래행태를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심의한 표준약관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자세히 알고 있다'는 답변은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반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은 모른다'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28%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6%는 '표준약관이 수정돼야한다'고 답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물품배송시일이 너무 길다'는 답변이 42%로 가장 많았고 '물품이 만족스러울 경우 교환,환불이 잘 안된다'는 답변도 20%를 기록했다.
또 교환,환불이 제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 33%는 '잘 이뤄졌다'고 대답했지만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23%), '교환은 되지만 환불은 되지 않았다'(26%)는 답변이 많아 인터넷 쇼핑몰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쇼핑몰 이용시 회원약관을 제대로 살펴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6%와 30%가 각각 '대충 읽는다'와 '전혀 읽어 보지 않는다'고 답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연초에 걸쳐 설문을 받은 결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응답자수가 작아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정책제언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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