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5 17:03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 제주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관련, 제주 국제자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상의는 의견서에서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3천만달러이상 투자시 법인.소득.지방세를 7년간 면제한뒤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제주자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세금을 3년간 면제한뒤 이후 2년간 50% 감면토록 예고됐다"며 "제주지역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폭을 외투법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내 골프장에 대해 종합토지세율을 0.2-5% 적용토록 한 조세특례도 종토세율을 0.1% 또는 0.3%로 내림으로써 입장 요금인하를 유도, 지역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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