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6 17:34
마산청, 항만시설 독점사용 특혜의혹 보도 해명
마산지바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독점사용 특혜의혹에 관한 국제신문의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놨다.
국제신문은 항만시설을 수년째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독점사용토록 해 특혜의혹이 있으며 부두시설을 특정업체가 독점사용토록 허가해 모래의 불공정거래을 조장하고 모래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모래야적장 사용불허 처분을 받은 (주)유승산업이 행정심판청구를 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언론보도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12일 (주)대교가 사용하고 있는 마산항 중앙부두 야적장 일부구간에 대해 (주)유승산업이 신청한 항만시설사용허가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또 작년 12월31일 및 금년 1월 14일 유승산업은 동 신청서를 계속 제출했고 이에 야적장 사용은 기존사용업체와의 조정문제 등으로 현재 당장은 허가가 불가하나 부두에 선박을 접안시켜 모래를 직상차 반출은 할 수 있음을 회신했다는 것이다.
(주)유승산업에 대한 불허처분시 신청지역은 기존 모래업체가 사용하고 있어 사전 계고조치도 없이 즉시 야적장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존업체에 항만시설 사용제한에 따른 충분한 계고기간 부여와 야적장 규모 축소에 따른 반입량 조정 등이 확정된 후에 허가가 가능할 것임을 회신했다고 밝히고 있다. 항만시설중 야적장은 주로 항만을 통해 반출입되는 화물의 일시보관, 판매, 유통을 위한 공공시설이므로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경우 항만운영상 지장이 없을 시 항만법에 근거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해 놓은 사용허가절차 등에 따라 허가를 하고 고시된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다. 따라서 별도의 공고나 고시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며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권을 취득하는 시설도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편 (주)대교가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야적장은 당초 (주)금산에서 모래야적장으로 사용을 해 왔으나 부두안벽 전면수심이 앝아 선박접안, 하역작업 시간등을 만조시간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 등으로 지난 99년 1월 진해항으로 이전한 이후 등 야적장의 사용희망업체가 없어 6개월가량 비어 있던 중이었다는 것.
당시 중앙부두 동측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던 (주)대교가 모래반입량을 대폭 증가함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비어 있던 서측 야적장까지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대교가 추가로 사용허가를 받은 이후부터 (주)유승산업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시점인 작년 12월 12월까지 동 중앙부두 야적장을 사용코자 신청을 한 업체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주)유승산업이 신청할 당시 허가를 받지 않은 잔여 야적장 부지가 있었다면 당연히 허가를 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산청은 민원해결을 위해 작년 12월 27일 기존사용업체인 (주)대교에 야적장 사용면적 조정을 위한 연간 모래반입량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금년 2월 2일 (주)대교에 향후 야적장 사용면적의 전면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중앙부두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는 4개업체의 연간 화물(모래, 골재 등) 반출입량 조사, 검토후 필요시 업체별 야적장 면적 조정 및 사용희망업체를 추가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