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9 17:41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최소한의 규제로 기업과 시장이 자율규율할 수 있는 개념의 `규제자유지역'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제자유지역 도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르면 상반기중 공업배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규제자유지역의 개념과 형태,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가 3월초에 나오는대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정지역에 조성하거나 신뢰성 있는 특정기업에 대해 지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이름에 걸맞을 정도로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제2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상반기중 착수키로 하고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민.관합동의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