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2 17:37
선박 밸러스트 수(水) 규제협약 제정이 본격화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재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 수를 규제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해사안전?환경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3월 영국 런던에서 회원국 대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90년대초부터 밸러스트 수 배출로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특히 유해한 수중 유기체의 국경간 이동으로 개별국가의 생물 다양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콜레라와 같은 병원균의 전파로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밸러스트 수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IMO에서 추진해 온 밸러스트 수 관리대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밸러스트 수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결의서의 채택이고 둘째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밸러스트 수를 규제할 수 있는 협약의 제정 추진 그리고 셋째는 다른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밸러스트 수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의 시행등이다.
현재 IMO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협약에는 선박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밸러스트 수 처리장치와 관리계획의 설치와 비치를 의무화하고 이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에 대해선 운항을 금지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 조선업계, 선사 등의 깊은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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