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0 10:27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오염 감시와 계도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전국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구성된 “해양환경관리대”가 운영된다. 해양부는 지금까지 선박에 의한 기름등의 유출이나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규제중심의 사후적 해양오염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육상으로부터 해양오염행위를 근본적으로 감시?차단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대는 2인이 1조로 편성돼 전국의 주요 항만, 어항 및 해수욕장 등 해양오염행위가 우려되는 바닷가에서의 폐기물, 오폐수의 무단배출 등 해양오염방지법 위반행위와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사용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행위 및 해양환경보고구역에서의 동식물 무단 제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해양부에 따른 금년도에 확보한 1억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11개 지방청 및 지자체에 총 377명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13억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관리대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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