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2 11:07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개관한 남구 대보면 대보 등대박물관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관람료를 징수키로 했다.
22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8세 이상에 대해 1인당 700원의 관람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초.중등 학생은 받지 않는다. 국내 유일의 등대박물관에는 해양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역할과 우리나라 등대 100년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항로표시 및 해양관련 자료 3천여점이 전시돼 있다.
포항해양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개관식 이후 고시를 통해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치고 5월31일 `바다의 날'행사 후 6월부터 관람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