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4 10:24
OECD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한 정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계석 박사에 의하면 OECD 해운위원회는 기준미달선 퇴치정책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기준미달선의 선주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OECD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IMO와 협조체제하에 기준미달선 정책을 추진하되 IMO가 시행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정책성명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건전한 해운산업에 유효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준미달선 퇴치방안으로 제시된 주요내용을 보면 해상보험업자들은 안전기준이나 오염관련 사고 배상책임을지지 않도록 보험규정을 개정하고 선적국가들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을 거부하고 선급협회도 선급을 회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만국통제도 더욱 강화해 운항사업자와 화주들의 기준미달선 이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준미달선이 퇴치된다면 해운산업은 세계경제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정책성명의 목적은 책임지지 않는 선주들이 책임을 지고 시장퇴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책임있는 선주들에게 인센티브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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