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20 11:18
선원법 개정으로 정박중 선장의 ' 在船의무' 완화
선원법에 명시돼 있는 선장 ‘在船의무’ 조항이 마침내 풀려 일선 선장들이 항내 정박 또는 하역중 무조건적인 재선의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됐다.
선장의 재선의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선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선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을 떠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해원을 지정하면 된다.
이번 선원법의 개정은 그동안 일선 선장 등 해기사를 비롯 선사들의 불편사항 등 민원수렴을 토대로 해 지난해부터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기사협회가 해양수산부 등에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 등에 법령개정을 청원, 이번에 의원입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현행 선박직원법(제 11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선장의 부재시 직무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선원법에는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박 또는 하역작업중에도 선장의 재선이 불가피한 현실이었다.
해기사들은 트?? 항내에서 하역작업중인 선박의 선장의 경우 관청공인, 각종 증명서 갱신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하선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으나 이것이 바로 선원법 위반이 돼 선원법만을 근거로 임검나온 해경으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불합리한 조치를 겪어 왔다.
한편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기사협회는 지난 5월 17일 이번 선원법 개정에 크게 기여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용호의원에게 양 협회장 명의의 공동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위원은 이번 선원법 개정과정에서 한국선원의 권익신장과 사회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을 뿐아니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으로서 법개정에 대한 대표 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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