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5 10:00

[ 自動車船 港費 국내총톤수 적용건의 ]

오는 7월18일부터 항비산정시 국제총톤수가 적용되면 자동차전용선 및 여객
선 등 다층갑판선의 항비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여 이에대한 개선방
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톤수 측정방법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지난 69년
「69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유예기간을 거쳐 82년 7월18
일부터 발효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82년말 선박법을 개정하여 이
국제협약을 수용, 국제항행선박에 대해 국제톤수증서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82년 7월18일 이전에 $이 거치된 선박에 대해서는 12년간의 유예기간
을 두었다.
따라서 오는 7월18일부터 길이 24미터이상의 모든 국제항행선박은 국제톤수
증서를 비치해야 하며 82년 7월18일 이전에 $이 거치된 선박의 경우도 항비
산정시 국제총톤수가 적용된다.
특히 항비산정시 국제총톤수가 국내총톤수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하게 됨에
따라 항비부담액도 2배가량 증가하는 등 항비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협은 해운항만청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제총톤수 적용으로 인
해 다층갑판선의 항비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다층갑판선의 경우 항비산정
시 국내 총톤수를 적용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건의를 통해 IMO는 지난 93년 11월 총회결의에서 제758호를 채택,
국제총톤수와 국내총톤수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국제톤수증서에 국내총
톤수를 부가토록하여 SOLAS, MARPOL 등 국제협약적용에 따른 기존 선박의
구조 및 설비의 변경을 방지토록 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4월9일부터 국제
톤수증서상에 국내총톤수를 부가토록 하여 국적선의 국제항해시 국제톤수의
적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항비산정시
다층갑판선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선협은 미국을 비롯 영국, 일본, 네델란드, 홍콩 등 주요해운국의 경
우에도 국제총톤수적용에 따른 자동차전용선의 항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총톤을 적용하고 있거나 구총톤 적용을 적용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협은 또 일반선박의 경우 국제총톤수와 국내총톤수간의 격차가 약 5%에
불과하나 다층갑판선의 경우는 그 격차가 2배에 달하는 등 항비산정시 국제
총톤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동차전용선을
운항하는 국적선사들이 국제총톤수 적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협은 이밖에도 자동차전용선의 항비납부시 국내총톤수를 적용할 경우 국
적외항선사들의 연간 항비절감액이 5억9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자동차전용선사들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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