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17:56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아파트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서항부두에 대해 모래, 규사 등 비산먼지 유발 우려화물의 하역 및 부두이용 금지조치를 내렸다.
마산해양청은 규사의 경우 일반 골재용 모래와는 달리 어느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비산정도가 미약하지만 건조될 경우 다소의 비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그마한 비산먼지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불편사항이 되는 만큼 방진막 등 비산먼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서항부두에선 골재류 취급을 일체 못하도록 했다.
한편 마산항 서항부두 일원 해안도로변에는 마산해양청이 무상 제공한 항만부지 7천여㎡에 마산시가 수림대 등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어 동 공사가 완료될 경우 부두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공해 등이 차단돼 주민생활이 한층 쾌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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