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1:03
해양수산부는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내항화물선에 대해 TBT 방오도료 사용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TBT(유기주석화합물)는 따개비 등 해양생물이 선박에 부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박의 방오 페인트의 주성분으로 사용돼 왔으나 굴 유생을 폐사시키고 대수리나 고둥의 암컷이 수컷화되는 임포섹스현상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98년 관련 전문가 및 업계와의 대책회의를 거쳐 TBT 방오도료의 단계적 사용 규제 방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3월 1단계 조치로 연근해 어선, 잡종선, 어망·어구등에 대해, 2001년 6월부터는 2단계조치로 내항여객선에 대해 TBT방오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내항화물선에 대한 사용규제는 단계적인 TBT 사용규제방침에 의한 제 3단계 조치로서 이번 규제를 통해 연근해를 운항하는 내항화물선에 대해 TBT 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안의 해양오염을 저감하고 수산자원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는 이미 2001년부터 관련전문가 및 업계에 널리 홍보해 충분히 인지돼 있으며 업계에서도 TBT 방오도료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도료개발 생산을 점차 증가시키는 추세여서 시행상의 혼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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