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10:47
고베항, 중국화물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제 시행
고베시 항만총국은 지난 1일부터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중국항로선박에 대해 현재 30분당 47,250엔(RI부두기준) 수준인 공공컨테이너버스의 크레인(G/C) 사용료를 1/3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감면대상은 고베항에 기항하는 중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선박이 원칙이며, 현단계에서는 16개 항로, 6선사의 주 22편이다. 단, 내년 3월 이후에는 동 항로의 화물이 매년 약 10% 이상 늘어나야만 감면혜택을 지속한다는 단서를 달아, 수익자인 항운사업자와 선사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전제하에서다. KMI에 따르면 고베항의 중국화물은 1955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0년 53만 TEU를 기록, 전체 취급화물의 1/4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최대화물이다.
항만당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화물의 유치를 노리고 상해ㆍ양자강유역과의 교역확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종의 성과주의에 의거한 이 인센티브제도의 성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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