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16 09:30
해양수산부는 해양에 배출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해 해양환경 개선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키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육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양처리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저감시키는 한편 부담금 징수재원으로 배??해역관리, 오염해역준설, 수중침적폐기물의 수거·처리사업, 연안어장정화·정비사업 등 해양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 1991년 139만톤 수준이던 육상발생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지난해에는 767만톤으로 10년간 총 5.5배나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여러차례의 공청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오염정도, 재활용가능여부 등을 고려해 ㎥당 8백원~1872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행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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