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31 10:11
8월 1일부터 각국 항만국통제(PSC)에서 STCW'95협약에 적합한 선원 자격증명서 소지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는 등 항만국통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7월 31일자로 STCW'95협약의 6개월 적용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각국의 항만국통제에서 이 같은 점검이 실시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제 항해 선박(외항선과 내항선 중 일시변경을 통해 외항을 운항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과 선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95년에 선원의 자격증명서와 선원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대폭 개정된 국제해사기구(IMO)의 STCW'95협약은 항만국통제시 자격증명서가 주요 검사 항목에 포함돼 선원이 STCW'95협약에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선박억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당초 STCW'95협약은 선원 자격증명서와 관련, ’02년 2월 1일부터 발효 될 예정이었으나, 금년 1월 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제 33차 선원훈련당직 소위원회에서 다수 국가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02년 7월 31일까지는 선원이 협약에 적합한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박을 억류하지 않고, 해당 선사에 서면경고 조치만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STCW'95협정 발효에 대비해 ‘99년 1월부터 STCW'95협약에 따른 해기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00년 11월에는 국제해사기구로부터 STCW'95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White List국가로 인정받은 바 있다. 또 선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해기사 면허증 교체 등 STCW'95협약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다.
한편, STCW'95협약은 배서에 의해 타 당사국의 선원 자격증명서(해기사 면허증)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부는 국적 해기사의 해외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상선 해기사가 취업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기면허인정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02년 7월말 현재, 총 11개국(해외취업 국적 해기사의 약 96%)과 협정을 체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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