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1:21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해양경찰청은 30일 불법으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아스콘 제조업체에 불법 판매, 유통시킨 혐의(횡령 및 장물취득 등)로 폐유정제업체인 G사 대표 주모(51)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외국국적 외항선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중 일부를 빼돌린 선박급유업체인 H사 대표 한모(47)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아난 H사 대표 한씨 등은 외항선박에만 공급하는 해상 면세유(벙커-C유)중 일부를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모두 5천475드럼(1천95㎘. 시가 3억8천여만원어치)을 가로챈 혐의다.
G회사 대표인 주씨 등은 H사로 부터 구입한 해상 면세유를 경기도 시흥시 일대 아스콘업체인 U사 등 6곳에 판매, 불법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1ℓ당 1.0% 이상의 유황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해상 면세유는 육상에서 사용할 경우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우려가 높아, 육상에서의 사용이 법으로 규제돼 있다.
km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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