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0 13:34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김항경(金恒經) 외교부 차관과 폰 모르 주한 독일대사는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비준서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은 31일부터, 사회보장협정은 내년 1월부터 각각 발효하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동일소득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협정이며,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에 상호파견되는 근로자 및 관련기업이 한 나라에서만 사회보장료를 납입토록 규정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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