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16 10:06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 울산시는 지방세법과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시세조례'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당초 시세조례에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오는 12월31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으나 2006년12월31일까지 유보해 지역경제와 상업항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동사무소의 일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따라 시세부과및 징수사무의 위임범위를 '읍.면.동장'에서 '읍.면장'으로 조정했으며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20'으로 조정했다.
'경주마권세'를 레저세로 하고 과세대상을 조례에 신설하는 등 레저세 관련조항을 근거법규에 맞게 정비했다.
시는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와 시의회 상정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