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30 11:06
(서울=연합뉴스) = 현대상선이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철회 신청을 받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상선은 29일 자동차운송사업부문 매각과 관련, 지난 9월24∼10월14일 사이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에 대해 철회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 주주들은 당시 전체 발행주식의 7.5%에 해당하는 780만주를 매수청구했으며 이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묶였다.
하지만 매수청구시 1천800원 안팎이던 주가가 꾸준히 올라 이날 2천700원으로 마감되는 등 강세를 보이자 주주들의 철회요구가 빗발쳤다.
현대상선은 이같은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매수청구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철회접수를 받기로 했다.
철회 신청을 하는 주주들은 내달 6일부터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주주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철회신청을 받기로 했다"며 "매수청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회신청을 받는 사례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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